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공정위, 공익법인 기부 가로막는 '총출연금액' 손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 등이 기부하면 공익법인 계열사로 편입
계열사 기준 '총출연금액'에 기부금도 포함
재계 "기준 모호해 공익법인 기부 꺼려" 지적
공정위,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전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공익법인의 '총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해 대기업이 기부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최근 긴급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의 핵심 목표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단체의 '총출연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 총수 또는 총수가 그룹 계열사, 임원, 총수 배우자·친인척 등 총수 관련자와 합쳐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대기업집단에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점부터 출연된 기본재산과 기부금 등을 누적 합산한 것을 '총출연금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려고 해도 공익법인이 이를 거절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앞서 지난 3월 공정위에 총출연금액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업집단 총수와 총수 관련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부해야 계열사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기부를 하지도 기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시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 요건으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공익법인보다는 규모가 큰 공익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공익법인이 총수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과 시장의 비영리법인 관련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총출연금액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현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총출연금액 기준을 '설립 목적의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으로 총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식 매입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신고가 되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