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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기사 단속 강화…회사도 불이익 준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1:15

'불친절' 택시기사 이어 회사도 통신비 지원 50% 삭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승차 거부와 반말 등 고질적인 택시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통신비 지원 50%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하반기에는 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해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터다.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기사 1명을, 7월에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한 데 이어 8월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비스평가 상위 택시회사에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2023.08.02 kh99@newspim.com

시는 민원과 별도로 하반기부터 택시회사의 경영·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건수·보상액을 평가해 안전한 택시 운행을 독려한다.

평가는 6~10월 기간의 자료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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