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노동자가 공장에서 안전장비를 착용치 않고 일을 하도록 방치했다가 안전사고로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작업반장 B(61)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가스기기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 C(56)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 회사 소속 직원인 C씨는 지게차 운전기사인 B씨와 함께 길이 4m·무게 700㎏짜리 철제 튜브관을 선반에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튜브관에 맞아 숨졌다.
C씨는 B씨와 함께 튜브관 양쪽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위치를 맞추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튜브관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중 안전모를 쓰지 않은 C씨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게차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 발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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