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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제이앤코슈, 방문판매업 등록하고 불법 다단계영업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18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코웨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리엔케이 화장품 판매와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제이앤코슈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고, 브이에디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사업국,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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