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내용 등을 제한하는 인천시의 조례 제정 및 시행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최근 현행 옥외공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위헌신청에서 정당 현수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민들의 기본권은 물론 사고로 인한 생명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인도 옆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다쳤다.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과 달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은 돈을 내고 정해진 곳에만 현수막을 걸수 있어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정치인이면서도 무소속 정치인은 정당인과 달리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없어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의회의 위헌심판제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안부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인천시의회는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위헌심판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열어논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요구와 함께 이들 현수막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아무런 규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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