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하여 개인 사유 토지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군 저수지[사진=순창군] 2023.07.28 gojongwin@newspim.com |
이 같은 토지매수 작업은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다.
이에 대해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9923㎡(13만 9000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이용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벼농사을 위한 물관리 확충)중에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됐다고 보고 있다.
또 농업 장려정책이 주를 이뤘던 1946년에서 1980년대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저수지로 이용된 경우로 파악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만1822㎡(4만 9000여평)에 대해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의 이러한 공공목적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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