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돕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25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학교, 교육기관을 우선구매 촉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교육·홍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정착을 위해 학교(기관)에 협조 요청은 물론 매년 실적관리 및 구매율 저조 기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생산품 홍보 및 우수기관 시상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지역생산품 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4월에는 계약업무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소개하는 장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내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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