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물류업체에 고용돼 항내에서 작업을 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출입국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인천항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8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있다가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
이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내항에서 수출용 차량의 선박 내 고정(고박)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항만 출입 시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출입 요건 및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