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관리단 공식 안내문 통해 "일부 소유주 동의 생략 부분 인정"
시, 신탁사 동의서류 누락 인정, 이후 들어오는 서류 인감도장 확인
소유주들 "남의 재산권 행사해 영업허가증 받은 것 처벌 받아야"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800여 세대에 대한 숙박업 영업허가증을 받은 위탁업체가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한 서류 중 일부 소유주들의 동의가 생략된 것을 인정하는 '공식 안내문'이 밝혀지면서 경찰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화성시 감사실 또한 숙박업 신청 서류 중 신탁사 동의서류 누락을 인정했다.
화성시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전경. [사진=SNS 켑쳐] |
18일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지난 7월 8일자 <숙박업 등록 관련 공식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2기 관리단은 지난 2022년 4월 27일 부로 1기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인수 받아 관공서에 정식으로 관리단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A테라스타워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기 관리단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형숙박시설 운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소유주님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중 숙박업 등록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해 일부 소유주님들의 동의 등이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한다.(일부 소유주님들의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지 않고 숙박업 등록을 진행했던 것)"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리단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후 현재까지 별도의 숙박업 관련 영업행위 및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기 관리단은 "숙박업 위탁업체에서는 1원짜리 한 장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관리단은 공익을 위해 소유주분들이 손해가 아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별도의 위탁운영사를 섭외해 계약을 완료한 약 40명의 소유주분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숙박업 등록 명단에서 취소해 드리고 신규 숙박업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유주들 중 한명은 "자신들이 숙박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소유주들의 동의를 생략한 것에 대해 인정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인도 모르게 숙박업 영업허가증을 받은 것 자체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유주는 "1원짜리 한 장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것에 기가 찬다. 남의 집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인 것처럼 화성시에 영업허가증을 받고, 주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침입한 것을 너무 작은 일로 치부하는 것에 화가 치민다"며 "1년이 지나도록 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 이러한 공문을 보내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분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 허가 서류 관련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처리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허술한 서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주소나 숫자 하나 틀려도 민원인을 불러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기도 법률 관계자는 "위탁업체에서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소위 '가라(허위) 서류'를 만들어 행정청에 신청한 것이다. 이것은 사문서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와 사기 등 사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자세한 것은 법률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동의 없이 행사하는 것과 그것을 공적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화성시 감사실 조사관은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숙박업 신청 서류 중 신탁사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맞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 신탁사 동의서류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관련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후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위탁업체에서 일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소유주와 위탁업체간 법적으로 판단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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