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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1년 차… '검정고무신' 재발 방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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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서 故 이우영 작가의 작품 '검정고무신' 사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원작자(신고인)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권리를 침해받는 예술인들에게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 미배부된 수익 지급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정원 대변인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의 결론과 피 신고인에게 취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30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0년 저작권자 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다고 봤으며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강제성 의문…시행 1년차 '정착·보완' 필요도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故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2차 창작물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뒤늦게 널리 알려지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 최근에 주목받았다. 국민 만화로 사랑받은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의 판권을 계약상으로 명시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사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신고인(이우영 작가 측)과 피신고인이 소송을 이어오면서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고영진 팀장은 "'검정고무신'의 미배분 수익의 규모 자체는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미배분 수익의 액수나 규모를 산출을 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받고 못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쭉 다 산출을 해서 이제 수익 규모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팀장은 "특정 예술 사업자로 피해 신고인이 특정이 되어 있고 예술 사업자의 수입 규모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사업의 규모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금액은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하고 있다"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미배분 액수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알렸다.

문체부의 특별조사 이후 피신고인에게 내려지는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고영진 팀장은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재정 지원의 배제·중단,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이 세 가지 수단이 권리보장법 시행령 상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과태료 기준 자체도 저희가 일단은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예술인이나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판권, 저작권 문제를 겪는 경우 구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이제 시행 1년차를 겨우 맞은 법안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업계의 사정을 반영해 시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 팀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고 사건들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권리 보장 교육이라는 형태로 예술인들이나 예술 사업자들한테 계약 시에 챙겨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형태다"라고 했다.

예술인지원팀 최원배 사무관 역시 "이번 건은 예술인들이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 저작권국에서도 저작권 법률 위반 센터를 운영해서 재발을 방지하거나 혹은 콘텐츠국에서 제정 중인 문화행정유통법 등을 통해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양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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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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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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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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