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ARF가 북한 핵보유 불용인 분명한 메시지 발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21:55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21:55

인니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올해로 꼭 30년이 경과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역내 평화·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아세안 측이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언급하고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국들은 지난 30년간 ARF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가들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와 분쟁예방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이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국 다수는 역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존중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회복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등 역내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미얀마내 폭력 상황과 민간인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의장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개방성, 투명성, 예측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며, ARF의 비전과 역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제16차 ARF 전문가·저명 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등 26개국이 참석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가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