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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평고속도로 정쟁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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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野 '김건희 특혜 의혹'에 '백지화' 맞불
백지화 위기에 양평군민 피해만 커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서울과 양평을 잇는 29km의 평범한 고속도로가 여의도 정치권 공방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공세라며 반박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레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불을 키웠다.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노선 종점이 당초 계획되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민주당은 강상면 주변에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제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송기욱 정치부 기자

민주당은 진상규명 TF를 출범,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2의 국정농단' 주장을 펼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라고 비판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사업 내용과 실효성과는 관련없는 '네 탓' 공방을 날로 격화시키는 가운데 속이 타는 것은 애꿎은 양평 군민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처음 제기된 시점이 2008년으로 무려 15년이 됐다. 긴 시간 우여곡절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으로 양평 군민들은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백지화 선언까지 나왔다.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양평 군민들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이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 사업에 '김건희 특혜'나 '국정농단', '민주당 게이트'라는 정쟁만을 위한 단어는 필요하지 않다.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만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곤란하다.

사업 쟁점이 노선 종점이고 이를 양서면으로 할 지, 강상면으로 할 지는 정치논리 없이 투명하게 결정하면 된다. 어떤 노선이 양평 군민들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말이다.

여야는 조속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사업 재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의혹이 진짜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는 것은 별개로 놓고 어느 노선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의견 수렴과 타당성 판단을 거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의도는 사업 백지화 선언에 날벼락을 맞은 양평 군민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없이 양평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던 대다수 국민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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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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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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