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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道 '고-스톱' 17일 국토위서 결정해야…도로국장도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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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넘어야 할 산 많아
사업 백지화 "전례없어…행정이나 절차 등 검토중"
용역업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난 적도 협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여부와 중단 및 속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또다시 강조했다.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장관이 국책사업을 중단 시킬 수 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은 도로국장의 전결'이라며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에둘러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종점부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13 min72@newspim.com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대안 노선 관련해선 도로국장 전결로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종점부가 원안(양서면)이었지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강상면)이 검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용욱 국장은 우선 지금으로선 사업 속개 여부는 물론 노선 변경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가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만 전했다. 이 국장은 "타당성 조사는 진행중이다보니 도면 자료, 교통분석자료 등만 있고 따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면서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개됨으로 인해서 과정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까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점부 변경을 두고 예비타당성안(예타안)과 타당성 조사안이 절반 이상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설계 과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에서 현지 여건을 보면서 많이 바뀌는 만큼 이전 사례들 공개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국장은 "예타안과 노선이 100%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타안 노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으로 했을떄 설계는 50%정도 변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안과 대안의 차이가 큰 것은 대표적으로 양평~이천고속도로가 있다. 예타안과 비교해 노선대가 완전히 바뀌고 시종점도 완전히 다른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기(양평~이천고속도로)에 비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히려 덜할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선 현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 국장은 "백지화라는게 어떤 행정이나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검토중에 있다"면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점부가 들어서는 지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지만 소음 등 피해도 있어 선호도에 차이가 있어 군민 투표를 진행한다면 종점부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국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대안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당성 조사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도 자리해 의혹 해소에 동참했다. 공동으로 수주했고 지분은 경동이 70%, 동해가 30%다. 다만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각사가 합의해 동해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사업에 대한 총괄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총괄은 경동에서 맡고 있다.

대안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당시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만난적도 없고 (협의)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주 업체 이름이 알려지면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또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도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사장은 "설계사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건 극히 드문 사례다"면서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다보니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접속량이 많다보니 차단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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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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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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