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타워 등반' 조지 킹 톰슨 약식기소 청구
구체적인 벌금 액수 밝혀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롯데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했던 영국 국적의 남성 조지 킹 톰슨(24)에 대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톰슨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시 법원에 기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한 외국인이 맨손으로 등반하고 있다. [사진=송파소방서] |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톰슨은 지난달 12일 롯데타워 새벽 5시 경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측 외벽을 올라 8시 52분께 73층에서 출동한 경찰·소방 당국에게 구조됐다. 톰슨은 구조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톰슨은 조사 당시 "롯데타워에 오르는 것이 오랜 꿈으로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며 "3일 전 한국에 입국해 하루는 모텔, 이틀은 노숙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톰슨은 지난 2019년 런던 최고층 빌딩인 '더샤드'(The Shard) 역시 무단으로 등반한 이력이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