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증인 출석
고발장 전달자 지목…검찰, 불기소 처분
"조성은과 통화 했지만 내용은 기억 안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고발장이 작성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법정 증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김 의원에게 '2020년 4월 3일 텔레그램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1차 고발장 초안 사진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의원은 "기억에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10시 경 약 7분58초간 조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저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조씨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직접 들은 뒤 본인 음성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채널A 사건이 터지고 민주당 쪽에선 검언유착으로 선거판을 깨려고 하는 상황이라 여러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저와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는 "여의도 쪽 정치부 기자나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있고 서초동 쪽 이동재 기자와 친했던 기자도 있고 복합적"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냈고 김 의원이 다시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증인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며 초안 작성자가 손 부장과 김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고 대검에서 온 것이라는 걸 제가 인식했다면 고발장과 관련한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4월 8일 피고발인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하는 2차 고발장 사진을 조씨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제가 조씨에게 '뭘 보냈었나' 하지 (조씨와) 그 정도 신뢰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녹취 내용을 보면 조씨가 전체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렇죠'라며 동조만 했다"며 "만약 제가 (고발장)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것인데 파일이 (조씨에게) 건너간 다음에 통화한 내용에도 제가 언급한 건 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녹취록을 처음 봤는데 일부 표현을 빼놓고 써 저는 그게 와꾸(틀) 수사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검찰에서 퇴직한 김 의원은 같은 해 3월부터 4월 15일 총선까지 손 부장이나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했다.
앞서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손 부장과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