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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측근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5:2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강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허진영(48)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 양재식 변호사(전 특별검사보)와 함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한 인물로, 박 전 특검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이 출범하자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해 이들과 같이 일했으며, 특검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는 양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사 박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자산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2억원 상당의 고문료와 그의 딸이 빌린 11억원 등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검찰과 달리 법원은 그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일부 다투겠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고 상세한 의견도 제출해 혐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강제수사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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