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 A(30대)씨 등 43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운영자급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사진=경남경찰청] 2023.07.10 |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현장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 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