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하수도시설 정비 비용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와 '이물질 배출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생활하수는 건물과 가정에서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각 지역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잘못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관로나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의면 하수처리장 모습. 2023.07.05 goongeen@newspim.com |
주요 원인으로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폐식용유나 동물성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물티슈·여성용품 등을 변기에 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같이 잘못된 생활하수 배출로 시는 하수설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하수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거기의 20% 미만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물티슈와 여성용품 등 일회용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폐식용유나 동물성 기름은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닦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세종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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