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첫 실시 한다.
30일 군테 따르면 귀농·귀촌가구의 전입 전후 생활환경의 변화 전반에 대해 파악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한 표준매뉴얼 개정·확산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조사표 설계와 조사 대상 확정, 통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조사 준비를 마쳤다.
지난 3년간(2020~2022) 고흥군 귀농·귀촌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8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주거 관련 사항 ▲사회적 관계 사항 ▲행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인·가구 ▲귀농 등 6개 부문 등 4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자료는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