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A(60대·여) 씨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2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남성 B씨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중 B씨 이외에 4명이 더 있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남성 2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는 사법질서를 뒤 흔드는 범죄이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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