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내 우선 시범도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해도 514건에 달했다.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을 적용한다. [자료=서울시] 2023.06.28 kh99@newspim.com |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부터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한편 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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