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의무,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제화 가속화
의료계 "부담 전가·부작용 속출할 것" 반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고가 속출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과 더불어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복되는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해 '출생통보제'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신고제' 법안을 국회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잇따른 영유아 사망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등록 아동'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고, 22일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봉투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태가 기가 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또한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정적 업무가 추가되면서 의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연간 9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언론에 보도된 행정 부담 외에도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수면에 오르면 산모 중에 문제가 있는 산모들은 병원에 절대 오지 않고 숨어버릴 것"이라며 "그럼 산아가 출생 직후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의료 일선 또한 전쟁터가 되어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과 관련해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아동 실태조사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2 sdk1991@newspim.com |
출생통보제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관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한정한 제도"라며 "99.7%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데 0.3%는 아예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강 팀장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인지를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지자체가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그사이에 뜨는 기간이 없어져서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는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경우 출생통보제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출생 통보를 할 필요 없이 임산부의 의무기록을 입력하기만 하면 심평원에서 해당 기록이 지자체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행정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신현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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