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기 전북도의원(민주당, 부안)은 22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해 돌담을 조성해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알리고 계승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제주도 양 자치단체간 지역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과 제주간 지역교류협력사업 필요성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정기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3.06.22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말 문신이자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지포 김구는 1234년 제주 판관으로 부임하여 제주 민초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수탈에 시달리고 분쟁도 빈번하다는 문제를 알게 됐다.
이에 돌담을 쌓도록 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탈과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치적을 쌓게 됐다.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과 돌문화의 시초가 지포 김구가 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포 김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민속박물관에는 지포 김구를 돌문화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포 김구를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자리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돌담을 조성함으로써 1234년 시작되어 789년이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승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해 돌담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의사를 타진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제 전북도가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 개시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 현무암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분류돼 임의 반출 또는 판매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향토문화 교류 목적이나 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반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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