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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업종별 차등' 주장에…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50

경영계, '차등적용' 결론 후 요구안 공개 전망
노동계, 26.9% 인상 요구…시급 1만2210원
최저임금 심의기한, 일주일 밖에 안 남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초요구안을 공개할 방침을 밝히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영계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이라도 차등적용해야"

최임위 노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직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경영계는 그동안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과 함께 내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1만1300원이 넘는다. 영세 중소상인은 더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며 산업현장 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을 대상으로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부 업종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조차 지급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 지불 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획일적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적절"…26.9% 인상 요구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2590원)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물가폭등과 경제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상황들을 근거해 시급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대노총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폭등 시기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방지를 주요한 요인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최임위원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는 부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주일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주말 제외 5일뿐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시작 못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노사가 적정선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약속 당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경영계를 비판하며 경영계가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 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결국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사용자위원들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또 다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위원장은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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