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2023년 5월 기준)하고 있는 인증·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이다.
사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6일간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기업 소재 구청 사회적기업 소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8월 기업의 사회적가치와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40%에서 최대 90%의 비율을 적용해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총 400여 명 규모이다.
대전시는 사업내용, 선발기준, 신청서류 작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 중구 협동의집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려 지역사회 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 32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는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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