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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06:00

홀로 노모 부양하는 것에 불만가지고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친모를 수차례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 2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고령에 시각장애인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자신이 혼자 돌보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갖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설령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감정의가 면담 및 검사를 거친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한 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고령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다가 증세가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하기도 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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