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와 협약 체결...인천경제청 관리·운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로 지어질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과 함께 진행된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6년 사업자가 선정됐으나 공사비 분담 등의 문제로 중단된 상태였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LH는 사업 주체로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이후 타워 관리·운영을 맡기로 했다.
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기로 했던 타워 주변 부지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와 LH는 협약에서 청라시티타워 높이는 기존 계획대로 448m를 유지해 국내 최고층 전망대로 건립키로 했다.
이 타워 높이는 국내 최고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는 낮지만 호텔·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없는 순수 전망용 건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
당초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의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당초 3032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지난해 시공사가 560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단됐다.
LH는 지난 달 4일 민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직접 타워 건립에 나서기로 한 LH는 구체적인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 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착공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경제청도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내년께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진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주체가 LH로 최종 결정됐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