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지난해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등평가는 10번째로, 예보에 따르면 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로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또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 평가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이후 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차등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으며 보험료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왔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했고,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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