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만 8560건, 435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만 4770건에 128억 2600만 원(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10만 2781건, 110억 6400만 원(25.4%) ▲대덕구 6만 2001건, 73억 3900만 원(16.9%), ▲중구 6만 6541건, 63억 9500만 원(14.7%) ▲동구 6만 2467건, 59억 1100만 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