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절기인 6~8월 3개월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에 살충제 등 약품 사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약·항생제 등에 대한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계란 유통을 방지한다.
계란[사진=뉴스핌DB] 2023.06.12 obliviate12@newspim.com |
대상 농장은 도내 산란계 농가 전체로 총 176곳이며, 담당자가 직접 방문·수거해 살충제 34종, 항생제 47종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생산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대상으로 관리된다. 규제검사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이번 산란계 농가(생산단계)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 완료 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위반농가가 없었다"며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계란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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