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12일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 창단 지도자 선발을 위한 공고를 내놓고 일주일만에 취소했다"며 "조례를 준수해 적법한 절차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는 지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4, 은메달 2, 동메달 4개로 많은 메달을 획득한 도시로 배드민턴의 메카이다"며 "그럼에도 배드민턴을 통한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키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12일 배드민턴 실업팀 지도자선발 조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12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이제야 실업팀 창단을 진행키 위한 절차에 들어가 지난 3월 22일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며 "의회는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과 더불어 팀 구성을 위해 지도자 선발 규정을 능력과 자질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고 피력했다.
이는 "해당부서와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출중한 선수경력 그리고 지도자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감독을 선발키 위한 것이다"며 "이 수정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난 5월 10일 감독을 선발하는 공고를 내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모집공고를 중단했다"면서 그래놓고 "행정은 상임위가 아닌 비공식적인 통로로 최초 행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규정을 담고자 개정을 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며 "하지만 퇴행적인 내용으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이고, 누구의 발상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제 막 탄생된 조례를 모집공고 중단까지 하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의회 설득을 시도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부당한 명분을 접고 재공고를 조속히 실행해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0일 제정·시행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수영부, 사이클부, 배드민턴부 감독 자격을 명시해 두고 있다.
감독의 자격은 △대학·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 이전 규칙에는 초중고,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었다.
전주시는 감독 자격을 초중고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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