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의회·교육청도 우습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법보다 마이웨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 앞두고 돌연 시교육청에 구매자료 요구
행자위 소속 불구 요청에도 교육청 쩔쩔...지방자치법 위반논란
정명국 "제보 확인차 요청... 절차에 문제 있는지 몰랐다" 항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정 시의원은 컴퓨터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9일 열린 대전관광 및 축제활성화 전략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산하기관 및 학교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등'의 자료를 '긴급요청'했다. 당시 교육청은 6월에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전자)칠판 업체 선정을 코 앞에 둔 상황이었다.

정 의원 요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에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시 교육청은 이를 취합해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발송했다.

자료를 보낸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정명국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은 개별적인 자료 요구권이 없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필요 자료 시 위원회나 의장 이름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자료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해당 목적에 부합된 자료만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국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시의원 개인이 교육청에 긴급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청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전교육청에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취득했다는 의혹에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2023.06.12 gyun507@newspim.com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자료에 계약 업체의 상호, 내용, 기간 등 예민한 내용까지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강요에 다름 아니다.

이같이 '이례적인' 정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 제출 불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청 노동조합에서 정 의원과 만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이 시의회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자료 요청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회기 중에는 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뉴스핌> 취재 결과 최종 권한을 가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 의원의 시교육청 자료 요청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정명국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건인 스마트(전자)칠판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압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권한남용이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척은 업무의 당사자 또는 업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선출직 의원 등을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 의원이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시의원의 사업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제척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본인 소속 위원회 건이 아닌 사안이라면 더더욱 의장/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의결 없이 자료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교육용 교보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3.06.12 gyun507@newspim.com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와 시 교육청 양 기관이 법 절차를 어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령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스마트(전자)칠판 구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시의회이나 시 교육청은 관련 법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에 교육청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의결 과정 없는 자료요청 사안이고 심지어 기업명 등 예민한 사안이 담긴 구매 현황 정보를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겼다면 법 위반으로, 정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교육청 측 책임 소지가 커진다. 이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교육청과 대전시의회 양 기관 모두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국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가 스마트칠판 유지보수에 70곳씩 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와 시의원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요청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리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제공을 강요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전문위원실을 거쳐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잘못된 절차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교육위원회 사안을 월권한 점은 제가 잘못 한 것 같다"며 "(제 사업과 관련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초선의원이다보니 과한 의욕에 실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오래다. 어느덧 32년 만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법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지탄받는다. 정치인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