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 B(20)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몰래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해 타인의 SNS 계정을 빌려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송파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방문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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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스토킹 범죄가 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어진 점, 피해자의 개인 가족에 대한 사항을 들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을 게시한 점은 피해자에게 오로지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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