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상습 유통한 자에게는 10년 이상 징역형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마약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2023.04.0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약 1만2000명으로 1.5배가량 증가했고 이 중 10~20대가 2018년 약 1500명에서 2022년에는 45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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