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64) 측이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지시를 받고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적법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23.03.29 hwang@newspim.com |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조 전 사령관은 법정에 불출석 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 정보 관리 책임자로서 후보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지시한 것 뿐"이라며 "청와대나 국방부의 인사적 요청이나 갑작스러운 구두 심문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고 반박했다.
기무사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선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선집행 후정산'하라고 보고 받은 바 있다"며 "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첩보 수집을 위해 정상으로 예산을 집행했지만 예산 사용 증빙 절차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사령관 측은 사드배치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명령에 따라 안보 정책 활동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정치 관여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 조사해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후 두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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