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우려가 높기에 때문이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사진=전주시] 2023.06.02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불법소각 민간 감시원도 채용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점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 지역은 이모작 재배지인 조촌동과 여의동, 송천동, 호성동 일대이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저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 불법소각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며, 농민공익수당과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도 제외될 수 있다.
전주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및 토지환원 원판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보릿대 등) 토양환원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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