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1년 만약 대비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시흥은계지구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A업체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흥시 은계지구 전경. [사진=뉴스핌 DB] |
26일 LH 등에 따르면 A업체에 지난해 5월 소송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1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은 A업체가 95% 이상 납품을 한 상태로 공사는 지난 2018년 종료됐지만 상수도관로 내부 코팅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구간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에 시공한 구간으로 2020년 4월 처음 발견됐다.
LH는 이와 관련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보수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은계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수도물 오염수 관련 문제가 5년간 지속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수도관로 전체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수도관 코팅이 벗겨지는 문제와 관련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은 LH에서 선 투입하고 A업체에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등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흥은계지구는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이 입주하는 규모로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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