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창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A교사의 면직 처분은 오는 30일 0시를 기해 적용된다. 앞서 A교사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A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교사의 의혹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