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내달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른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결과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 제안으로 활용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25 obliviate12@newspim.com |
조사대상은 도내 17개 청사(도1, 시‧군16) 반경 300미터 이내 주변 보도와 횡단보도다.
조사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음향신호기규격서 등을 근거로한 실태조사표에 따라 보도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 신호기 설치현황 등이다.
조사요원은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내‧외부 전문가 등이 선발될 예정이며, 교육 후 지역별 담당 조사요원(1~2명)으로 배정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