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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재단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5:06

최민호 시장 공약 2025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추진 탄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날 제83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8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시켰다.

제83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사진=세종시의회] 2023.05.24 goongeen@newspim.com

특히 위원회는 지난 8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보류되고 8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회기 결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단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단 사업에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날 함께 처리한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에는 관광 전담 조직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내년에 4억 2500만원과 2027년까지 78억 9100만원을 투입하게 돼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문화관광재단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다음달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문화재단은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최민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세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또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을 제출 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설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유의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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