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폐지' 또 결론 못내…"임기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5:04

박인환 위원장 "임기 연장해 추가 논의"
종료일은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
'경찰대 폐지' 위원들 의견 절반으로 나뉘어
"경대생 절반 로스쿨 이탈…통계 볼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23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발위는 임기를 연장하고 경찰대 폐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연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존속 기한 의결로써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발위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했다.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대 폐지 관련) 위원들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말했다.

당초 박 위원장은 이날까지 위원 간 만장일치로 경찰대 개혁 방안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표결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는 '경찰대 존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3.05.23 yooksa@newspim.com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은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간다"라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경발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였다. 당초 올해 3월5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었으나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발위는 그간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치안 역량 강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 안건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