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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이뤘지만…민주·정의, 피해자 지원책 아쉬움 토로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5:23

민주 "피해 대상자 아니어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
정의 "대출로 부담인데, 또 대출...피해자 힘들 듯"
여야, 오는 25일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2일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지원 대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5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피해자는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맹 의원은 "당초 정부 안에는 사기 피해만이라고 명시돼 있던 것을 저희가 다섯 차례 회의에 걸쳐 사기성, 깡통전세까지 논의를 확대했다"며 "확정일자를 받은 근린 생활 불법시설물을 포함해 사기피해자, 이중 계약이나 신탁사기 등에도 점유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점유가 안 돼 있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절차가 있었다"며 "정부로부터 6개월마다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면 입법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모습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 후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는데,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다만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더불어 전세사기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는 기존 정부안에서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또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넓어졌다. 이밖에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되고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최대 20년간 무이자대출을 받는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증 기관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면 5년간 신용 정보기록이 남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야당과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소급' 이 부분은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야당 의원들도 이에 이해해 주셨고 대신 상응하는 다른 지원 없느냐 해서 많이 발굴해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완입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신속히 제정된 특별법인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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