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다음달 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1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 38억5000만원, 이사비 7억5000만원, 월세 1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2년간 모두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이사비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서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을 통해 대상을 모든 피해자로 확했됐다.
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원외에 앞으로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