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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연장 실시…대면진료 경험 재진 환자로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48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예외
약국도 시범사업...의약품 본인·보호자 수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박대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될 예정에 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당정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불법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시행을 "제도화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된다. 아직까지 제도화를 하기에는 시간 좀 걸린다"라며 "그 사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세가지를 원칙을 유지하며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과 벽지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보호자 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에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더욱더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해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다"라며 "이와 함께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에 관련해서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제정할 수도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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