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1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이용우 의원, 작년 4월 발의... 매도 30~90일전 공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발생 직전 다우키움그룹과 서울가스, 선광 등의 대주주와 임원 등이 대규모 지분을 처분해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국회 정무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간으로 했다.
개정안은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