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시적 조업이 허용됐다.
최근 천곡어촌계와 묵호어촌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관계기관에 동해·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의 한시적 조업을 요청했다.
묵호항 수상구역내 조업 허용구역.[사진=동해시청]2023.05.16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묵호어촌계는 이달 1~31일 기간 최대 15일간 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천곡어촌계는 오는 6월15일부터 7월15일 사이 최대 12일간 동해항 수상구역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시적 조업 기간 양 어촌계는 잠수부를 이용해 해삼과 우렁쉥이, 홍합에 한 해 채취할 수 있으며 그물 등 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금지된다.
또 기상악화시 해상교통에 장애인 발생시 조업을 금지해야 하고 동해항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업선박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조업선박은 조업시 잠수표기 부표설치와 해양오염이나 쓰레기 발생시 또는 시설물 훼손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동해항 수상구역내 조업허용 구역.[사진=동해시청]2023.05.16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는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조업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동해·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의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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