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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부터 4인가구 전기요금 3000원·가스요금 4400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08:48

산업부, 15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발표
전기료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약 45일 미뤄진 끝에 확정됐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돼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약 3000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 월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4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지난 기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가격 조정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지난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6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 1분기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보다 3억원 증가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

이창양 장관은 이날 요금인상 계획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이번 요금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선별하던 것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선별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기후민감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000원(7.5%) 늘어난 4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에너지캐시백 확대…가구당 최대 100원/kWh

일반 소비자가구에 대해서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동일지역 내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는 가구는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개별 가구 기준으로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사용량의 5% 이상 절감할 경우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가구당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victory@newspim.com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올해 6~9월 한시 시행된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뒤 남은 요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10월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이다.

그 밖에 압축기, 상업용냉장고, 스마트LED 등 고효율설비 교체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매출액 중 전기·가스요금 비중이 기준 이상일 경우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이창양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국복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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