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 하급교육행정기관 아닌 조직·재정·인사 자율성 강화 필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색과 교육적 요구를 담은 지역 교육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기능과는 차별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경기도교육연구원] |
15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교육지원청 정책 기능 및 자율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자치 기반의 단위 학교 교육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지역 사회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상황, 특성, 여건에 적합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학교 및 지역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교육 정책을 형성·집행·평가하는 교육지원청의 '정책' 기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정책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예산 편성·운영, 인력의 선발 및 배치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특히 교육지원청 조직 내 관계에서도 처우개선, 인사제도개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을 이끄는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위한 책임있는 권한 행사를 할 수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교육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은 1972년 교육구청으로 출발해 하급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의 이름을 거쳐 2010년 현재의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를 분장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지역 교육의 특색을 구현하기에 한계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김현미 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숙의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아며 "교육장의 선출 방식이나 임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