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10대 여학생들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신체를 촬영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정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시킨 뒤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원생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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