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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尹⋅바이든 화형식 하고도 영상 공개 않아...北, 한미 눈치보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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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등에 사진 빼고 보도
'복수결의모임'도 기사만 실려
"바이든 감정 자극않으려 자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반발해 반미⋅반한 군중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화형식까지 개최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이 4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한데 따르면 지난 2일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주관으로 열린 '복수결의모임'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허수아비 모형을 앞세운 화형식이 진행됐다.

중앙통신은 이튿날 보도에서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만장약한 모임 참가자들은 가증스러운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심정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화형식 장면은 물론 집회 사진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사 이틀이 지난 4일 오전까지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에 영상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북한은 통상 이런 행사가 열릴 경우 관련 사진과 영상을 되풀이해 내보내면서 주민들에게 반미 의식과 대남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화형식이나 비방 집회가 대외⋅대남용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 선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단체와 주민을 앞세운 군중집회를 곳곳에서 열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선동과 비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사진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주관으로 하루 전 개성시에서 '성토모임'이 열렸고,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은 평양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복수결의모임'을 개최했다고 전했지만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동신문은 4일 아침 발간된 신문 3면에 '천만 인민을 반미, 대남 대결전에로 총궐기 시키는 직관선전물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지만 정작 관련 포스터⋅구호 등은 함께 편집하지 않았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화형식까지 열고도 공개않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행사를 개최 않고도 했다고 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와 전폭기⋅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급 배치가 이뤄지려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란 진단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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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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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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